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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체육인 폭력·인권침해근절 조례에 담는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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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대 의원 대표발의, 18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전남도의회가 체육인 폭력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폭력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혹행위로 인한 체육인들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피해와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선수 등 체육인이 인권피해나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해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효율적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해 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민병대 의원은 “체육계 내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일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면서 “체육계 폭력 문화를 바로잡아 선수 등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는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도내 체육인들이 폭력 문제와 인권침해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설립 두 달여를 앞두고 팀소속 지도자들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실태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체육계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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