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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교통·음식물 제공받은 15명 무더기 과태료
  • 호남매일
  • 등록 2020-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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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만~78만원 총 1000여만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전남지역 첫 사례이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1월께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적게는 48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까지 총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 및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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