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이 세분화됐다. 해당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 등으로 정했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한다면 특별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나왔다. 촬영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 8개월~2년 ▲가중처벌 1~3년 ▲특별가중처벌 1~4년6개월 ▲다수범 1~6년9개월 ▲상습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단순 반포 범죄는 ▲기본 1~2년6개월 ▲가중처벌 1년6개월~4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6년 ▲다수범 1년6개월~9년 ▲상습범 2년3개월~9년 등이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상습범 6~18년 등이다. 소지 범죄는 ▲기본 6개월~1년 ▲가중처벌 10개월~2년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 ▲다수범 10개월~4년6개월 등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특별가중인자 7개, 특별감경인자 7개를 제시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조직적 범행이나 전문 장비·기술을 사용한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성범죄, 성매매범죄 전과가 있어도 특별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 감경해주는 것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감경인자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규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에 관한 내용인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구체화됐다. 편집 범죄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가중처벌 10개월~2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7개월15일 ▲상습범 1년3개월~5년7개월15일 등이다.
단순 반포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가중처벌 10개월~2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7개월15일 ▲상습범 1년3개월~5년7개월15일 등이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기본 1년~2년6개월 ▲가중처벌 1년6개월~4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6년 ▲다수범 1년6개월~9년 ▲상습범 2년3개월~9년 등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서 협박 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1~3년 ▲가중처벌 2~4년 ▲특별가중처벌 2~6년 ▲다수범 2~9년 ▲상습범 3~9년 등으로 권고됐다. 강요 범죄는 ▲기본 3~6년 ▲가중처벌 5~8년 ▲특별가중처벌 5~12년 ▲다수범 5~18년 ▲상습범 7년6개월~18년 등이다.
같은 법 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4~10개월 ▲가중처벌 8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8개월~2년 ▲다수범 8개월~3년 등이다.
양형위는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달까지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한 뒤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오는 11월2일에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라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도 및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