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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선관위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0-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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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향·귀경버스 무료제공, 명절선물 등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것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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