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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행안위 통과
  • 호남매일
  • 등록 2020-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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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심의·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은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향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목적으로 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을 비롯해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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