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은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향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목적으로 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을 비롯해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