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집무실이 전국 광역단체장 집무실 중 유일하게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광주시와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광역 1곳, 기초 6곳 등 모두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논란이 있자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초과 면적 순으로는 인천 남동구가 91㎡로 가장 넓고, 이어 ▲인천 계양구 39㎡ ▲울산 북구 36㎡ ▲광주시 본청 19㎡ ▲부산 동래구 16㎡ ▲인천 서구 16㎡ ▲서울 광진구 10㎡ 등의 순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광주시장 집무실만 놓고 보면 치안감인 지방경찰청장 집무실보다 37.2㎡(11.2평), 학교 교실보다 2.5배 넓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하고,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서실 면적까지 포함되다보니 기준을 다소 넘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서실 공간조정 등을 통해 법정면적에 맞추도록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