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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한국사 시험성적 5년 동안 인정…공시생 부담 줄인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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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적용…2016년 이후 시험 성적 인정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정안은 인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되며 내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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