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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섬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추진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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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지자체 예산 확보 안돼 선언적 의미 커

전남도의회가 도서지역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 확보 문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문수 의원(신안1)이 전남도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까지 운송하는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주체는 도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이며,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남지역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276곳으로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해상 물류비 지원 연구용역을 수행해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섬에 연간 1억5000만원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된다면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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