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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주택도시기금 서울·경기 80%, 전국에서 활용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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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 주택 취약계층 소외"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반면 재원 조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만 놓고 보면 광주를 비롯한 7개 지역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2조8393억원으로 이 중 80.25%에 해당하는 2조2787억원이 서울, 경기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에서 조성된 재원은 청약저축 54%, 국민주택채권은 60%에 그쳐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돈을 걷어 서울·경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84조421억원 가운데 서울과 경기는 각각 25조9877억원과 19조6284억원 등 45조6161억원(54%)을 조성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역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72조8698억원이 조성됐지만, 서울·경기에서 60%인 44조148억원을 발행됐다.


반면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보조금이 최근 5년간 서울 1조1899억원, 경기 823억원 등 전체 보조금 중 89.0%인 1조2722억원이 지원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3185억원, 경기 701억원 등 총 3886억원으로 전체 4584억원의 84.77%에 달한다. 광주, 대전 등 7개 지자체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행복주택은 서울 3500억원, 경기 2006억원 등 총 5506억원으로 전체 7116억원의 77.37%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영구임대, 50년 임대), 저소득 서민(국민임대), 대학생·신혼부부등 젊은 층(행복주택)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전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토부의 기본적인 수요조사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간 균등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기금공사 설립을 비롯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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