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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11월1일 발표…"단계 조정때 의료역량도 고려"
  • 호남매일
  • 등록 202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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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수 등 방역역량에 중증환자 등도 고려 "전국→권역별, 획일 폐쇄→정밀방역으로"

정부가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억제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함께 고려하고 폐쇄 등 강제 조치 대신 시설별 방역,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일요일인 다음달 1일 발표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내용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일요일인 11월1일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목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거리 두기 내용과 관련해선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거리 두기와 관련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기존의 확진 환자 수 등 방역 중심의 거리 두기 설정 기준을 중증환자 수 등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부터 폐쇄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방향을 학교와 공공시설은 개방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감염 위험이 낮은 반면 돌봄 비용과 학력 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시설이 닫히면 노인 등이 방문판매 행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들은 시설 폐쇄 조치 등이 포함된 2단계 기준을 세분화하되 일상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1단계 조치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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