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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회계책임자와 대질조사…간밤 청주교도소 구금
  • 호남매일
  • 등록 2020-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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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자리 싸움' 회계 책임자 선거 후 정 의원 고소 정 의원, 혐의 부인…캠프 관계자 7명 공모 쟁점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회계 책임자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를 불러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전날 정 의원을 체포한 검찰은 둘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신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불을 지폈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 의원의 녹취가 담긴 파일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칠 만큼 정 의원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계 책임자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선거 논공행상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 싸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된 셈이다.


지난 31일 오전 11시께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48시간 동안 강제수사를 이어간다.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사를 마친 정 의원은 밤사이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뒤 이날 오전부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할 수 없다. 1회 조사도 12시간(식사, 휴식시간 포함)으로 제한된다.


정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늦은 밤까지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열람한 뒤 청주교도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틀째 조사가 하루를 넘긴다면 정 의원은 한 번 더 교도소 구금신세를 지게 된다.


그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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