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그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수차례 당정이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번번이 정부가 꼬리를 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주주 3억원 확대와 재산세 등 민심과 직결된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 당·정·청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 내려질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3억원 기준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현대판 연좌제'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3억원 기준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당·정·청에서 대주주 과세 기준선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3억원 확대'에 대해서는 변경할 뜻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 완화 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9억원 이하를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공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가 약 13억원 주택에 해당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과 함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다만, 여당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이하'를 지켜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요건 확대와 재산세 완화 기준 모두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보여 어떻게든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선례로 봤을 때 민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정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을 고집했다. 결국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이 이뤄졌다.
지난 7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때도 애초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가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컸던 탓이다.
4차 추경 편성 당시에도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을 놓고도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만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 지급으로 노선을 바꿨다.
간 당정은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지만 사실상 당의 입장이 대부분 관철됐다. 따라서 이번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 완화 기준 역시 당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당에 휘둘린다는 부정적 인식이 뿌리박힐 수 있어 당·정·청 모두에게 고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