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운남면 한 농토의 불법 복토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과 보호를 한 담당 공무원과 군청이 문제가 돼 논란이다.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과 문제 제기에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인도보다 약 10m 아래에 있는 농토에 진입로를 만들고 보도블럭으로 마감처리까지 해 주면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안에 있으며, 농지에서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성토를 하는 경우에 높이 3m 이하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약 10미터 이상 복토된 상태이다.
땅 주인은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매립한 것도 문제지만, 복토에 사용된 수십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흙더미를 당초 개발행위허가 받은 장소에 처리하지 않고 편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무안군 공무원의 무리수를 둔 행정으로 군민들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무안군이 땅 주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