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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불법 파견 사업장 시정 조치 적극 나야"
  • 호남매일
  • 등록 2020-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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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청 앞 기자회견 "자의적 판단 기준 되고 있는 처리 지침 폐기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 근로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1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불법 파견 근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은 불법 파견 사업장을 신속 수사해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제조업에서는 직·간접 생산 부서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반드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숱하게 나왔다"며 "광주·전남의 제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고등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잇따랐지만 대법원 선고는 10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 세월 동안 광주고용노동청은 불법 파견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는 2016년과 지난해 1·2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법 파견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업체가 비정규직 노조 파괴를 기획했던 수백장의 문건까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노동청은 '2년째 검찰 지휘로 수사 중이다'란 답변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7년 불법 파견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도 전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청은 검찰과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할 권한이 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고 규탄했다.



고용노동부 내부용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관련 지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지침에는 노동청이 불법 파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사안별로 판단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만 적혀있다"면서 "사실상 사회적 여파가 크거나 노동청이 원치 않는 사안에 대해선 자의적으로 판단,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역차별하는 '불법 파견 시정 지시 처리 지침'을 폐기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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