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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호남매일
  • 등록 2020-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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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 위해 자치법 개정해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24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 속에 중앙집권국가 체제로는 국가의 영량이 다양한 성격의 변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며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또한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추진하겠다는 자치 재정의 의지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역 사안은 지역에서 해결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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