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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5·18 헬기 사격, 재판 통해 사실로 입증"
  • 호남매일
  • 등록 2020-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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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 적극 수용해 '국민 눈높이' 판결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선고를 앞두고 고소인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재판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장이 국가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적극 수용·해석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이번 재판을 통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입증된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 자체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씨 측 변호인이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1980년 5월21일 광주에는 무장 헬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같은날 무장 헬기 출동 사실은 이번 재판을 통해 보안사 일일속보철, 5·11위원회 비밀문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5월22일부턴 무장 헬기가 있었지만 끝내 쏘지 않았다는 취지로 논지를 펼쳤다"며 "전씨 측은 항쟁 기간 중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 신부가 목격했다고 말한) 5월21일 사격은 목격 주장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는 논리만 고집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실재한다. 이제는 사실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며 '물증이 없다'는 전씨 측 논리를 재판장이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해당 날짜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다"며 "재판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법률적 도그마(dogma·교조주의)를 고수, 증거 가치를 산술적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40년 지난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명확히 사실을 가리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 이 같은 증언들이 모두 5월21일 헬기 사격을 가리키고 있다"며 정선덕씨 증언을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정씨가 목격한 날짜는 기억 못했지만, 관통상을 당한 남편 소식에 병원으로 가던 중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했다"며 "이를 두고 전씨 측은 '가짜 증언'이라며 전남대병원·기독병원에 의료기록 조회까지 요청했지만 오히려 정씨 남편이 5월21일 관통상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재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선 "5·18 진상 규명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5·18 헬기 사격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논리를 허무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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