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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번 신고 땐 즉시 분리…상흔 발견시 72시간 이상 응급 조치
  • 호남매일
  • 등록 2020-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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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정황 포착한 의료진 신고때도 분리보호 1년 내 2번 학대 신고시 72시간↑ 보호 추진 대면 조사대상에 이웃 추가…평소 정황 파악

앞으로 아동학대로 2번 신고가 되면 그 즉시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도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등이 필수 대면 조사자였으나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도 추가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12월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해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고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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