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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예우법 2일 국회 심사…"김종인 진정성 보여줄 때"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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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빈 "국민의힘 조속 처리 적극 협력" 촉구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등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갑자기 열리면서 회의가 지연됐고 제대로 심의도 못한 채 산회됐다.


5·18단체는 광복회와 4.19단체와 함께 국회 앞 천막에서 2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 법안은 5·18유공자와 유족들은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생계곤란자에 대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이원은 “이미 14개 법정 보훈단체는 공법단체가 설립되었지만, 5·18단체는 2002년에 법이 제정돼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8월에 광주 5·18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5·18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국힘당 의원들도 수차례 광주를 찾아가 5·18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제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재 각 상임위에 상정돼있는 5.18민주화운동 예우법과 보상법,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 처리에 적극 협력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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