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에서 분리 독립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관리시설을 건립할 때 국비 지원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3월9일이다.
이 법이 개정된 건 지난 2010년 2월 이후 10년여 만이다.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4월 법이 제정된 후 그간 단 세 차례 개정됐었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논란이 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은 2022년까지 총 172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을 짓겠다고 밝혔다가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도 다시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 최고 기록인 대통령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시켜 행안부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줄곧 제기된데다 정권 교체때마다 정쟁의 중심에 서며 국정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특히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단체의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길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시설을 건립할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 대상을 '모든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해 이관 누락되거나 유출된 대통령기록물도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지금은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한정한 탓에 미보유 기록물에 대한 이관·회수·관리 근거가 미약했다.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대통령이 궐위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이관·관리되도록 대통령 궐위 상황을 임기 종료와 차별화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물 이동과 재분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 현장도 직접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하도록 시한도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생산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기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록관리 전문인력도 파견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보호 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 이전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전직 대통령이 유고했거나 과·오 지정돼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기록물의 내용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해왔다.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꾀해 대통령기록문화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