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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 유감…조치 강구"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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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수시에 개입" "서울고검 배당, 철저 수사 조치 아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즉각 비판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는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으나, (대검은)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대검 배당과 관련해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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