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자치21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은 시민 주권의 정신에 반한다.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21대 국회가 촛불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다시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통째로 삭제돼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은 촛불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이룩한 성과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핵심적 제도의 하나다"라면서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진 것은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촛불 정신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오는 9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길 요구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