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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내홍, 예결위 삭감 예산 증액에 상임위 반발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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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감 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시 상임위와 협의 규정 어겨 해당 상임위 "예산안 조정" 요구, 수정 동의안 발의 검토도 "규칙 안 지키며 집행부 시민에게 준법 요구할 수 있나"

광주시 6조2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6조281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해 235억여원을 삭감하고 231억여원을 증액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문제는 예결위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거나 예산안에 아예 없던 일부 예산을 해당 상임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해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예결위는 지난 2018년 자체적으로 제정한 '상임위 협의 규정'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68조에는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무 규칙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무분별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예결위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 환경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상당수를 해당 상임위와 협의없이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복지건강국의 항일독립운동사적탐방 예산 4000만원 중 환복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는 상임위와 협의없이 2000만원을 증액해 3000만원을 반영했다.


노인회관개관식 비용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으나 이 역시 일방적으로 2000만원으로 원상회복했다.


예산에 없었던 유아숲체험원시설개설 사업비도 상임위도 모르게 1억원이 계상됐다.


시체육회운영비 역시 교문위와 협의 없이 2억1000여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해당 상임위는 반발하며 추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은 예결위에 예산 재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1일 본회의에서 예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조례나 법령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면서 "신뢰도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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