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정치 신인'도 선거에 출마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 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하나 넘었다"며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와 입법에 나서 주신 전용기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에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2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대통령, 국회의원은 수억 원에 이르는 예비후보 경선과 선거비용 후원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는 전면금지"라면서 광역단체장 선거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