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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월' 불복 소송…"국가 시스템 훼손 우려된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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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월' 의결 윤석열, 文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금전보상만으로는 견딜수 없는 손해" 징계 심의 위법·징계사유 부당성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윤 총장 측은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로 중요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새벽 4시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곧장 서면 작업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내세웠다.


먼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 관련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정한중 위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몫으로 위촉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 7명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 절차에 부합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심의과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 중 '재판부 문건'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또 '채널A사건 감찰방해'에 대해서는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감찰개시 관련 정당한 지시"라며 "진상 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바,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관련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관련 금지행위나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서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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