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안의 가닥을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합의안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가닥이 잡혔다"며 "세부 쟁점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의 세부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당내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쳐 통일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쟁점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정의당도 특별히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항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했거나 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책임을 '추정'하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처음 발의한 정의당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박주민안·이탄희안에 들어가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에 대해선 "큰 방향은 너무 유예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이 뭐가 있느냐 정도"라고 했다.
그는 "다음 주에는 (법사위) 소위가 열릴 것"이라며 "소위 일정을 빨리 잡도록 (야당을) 설득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