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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부터 시행
  • 호남매일
  • 등록 202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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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공포 예정…3개월 경과 후 시행 이인영 "시행 차질없게 해석지침 제정" 전단 살포 단체 측, 헌법소원 제기 예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서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헌 및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제기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 '살포'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북중 국경 등을 통한 USB, DVD 전달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 및 물품 전달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인영 장관에게 "개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 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의 소통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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