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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배상 판결' ICJ 제소 검토" 아사히
  • 호남매일
  • 등록 2021-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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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 "ICJ 제소 유력한 대안"

일본 정부가 서울 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유엔 최고 법정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대안이다"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반하는 판단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한뒤 일본 기자들에게 "국제법에 위배되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ICJ 제소에 대해 "모든 선택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ICJ 제소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강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 정부에서 확인했다"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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