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 호남매일
  • 등록 2021-02-10 00:00:00
기사수정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신미숙 전 靑비서관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신 전 비서관보다 김 전 장관에게 더 많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고, 두 사람의 책임에 차이가 없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인사 관련 일이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신 전 비서관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보니 공익을 실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게 허상이 아니었는지 씁쓸하기도 하다"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법 앞에서 평등이고 정의인지 꼭 살펴봐 달라"고 토로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