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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가폭력트라마우 치유센터 건립 '멈춤'…"법 통과 시급"
  • 호남매일
  • 등록 2021-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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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용역비 3억원 확보, 근거법 처리는 지지부진 양향자의원 "센터 절실, 대통령 공약 조속 처리해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이 관련 법안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에 따르면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후 2019년 1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시가 최적합지로 결정됐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옛 국군통합병원 유휴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지난해 국회에서 설계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센터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정안은 발의한 지 5개월만인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행안위)에 상정됐고 곧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치유가 시급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5·18민주화항쟁 피해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약 40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 총인구 대비 자살 비율인 0.02%의 500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의 공동공약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이미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었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된 만큼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라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파편적으로 이뤄지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는 물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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