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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공동주택 관리 직군 체계적 지원 입법 추진
  • 호남매일
  • 등록 2021-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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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시설 이용 권리 명기, 부당한 침해 발생 시, 법률 지원 연계


광주시 서구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광주 서구의회는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열고 정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공동주택에서 경비, 청소, 주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명기,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증진 시책을 발굴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경비원, 청소미화원 등이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기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담았다.


대표 발의에 나선 정 의원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며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자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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