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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3개 부문 수상
  • 호남매일
  • 등록 2021-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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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우수상 신수정·정무창 개인 우수상 김익주 · 장려상 김용집

김용집 김익주 신수정 정무창 의원.


광주시의회는 최근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신수정·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개인 부문 우수상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장려상은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선정됐다.


김익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집 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해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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