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검찰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선거인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 선거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 정도, 유사사건과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결이 끝난 후 김 의원은 "제 입장은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란 것"이라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이 위 상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누락 신고하는 등으로 당선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