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북 문경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시효 20년 연장안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매출액의 13%로 바꿨다.
문경시의 경우 최근연도 기준으로 볼 때 폐광기금 교부금액이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200여억 원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20년으로 소멸 시효가 연장된 점, 향후 폐특법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폐특법 시효폐지 및 폐광기금 산정기준 변경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