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해 이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15조원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 외에도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감염병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을 시작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함께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