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받은 보상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이웃들의 소식이 훈훈함을 더해 주고 있다.
3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난 한 해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뒤 받은 수거보상금 100만 원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해왔다.
광산구는 불법현수막 1장 당 500원∼10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사회단체 등이다.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길수 위원장은 "이 장학금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이웃 살피는 일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동 행정복지센터는 협의체의 뜻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