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4·7보궐선거 후보자등록 18~19일…선거운동 25일 시작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2 00:00:00
기사수정
  • 전남도의원 순천1·고흥2, 보성군의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7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순천 제1선거구·고흥 제2선거구)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보성군의원 보궐선거(다선거구)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25일부터 시작된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