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4·7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을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밖에 거소를 둔 경우가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전남도의원 2곳(순천 제1선거구·고흥 제2선거구)과 보성군의원(다선거구) 1곳 등 총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