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오하근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동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에 어려움 있다”며, “보육서비스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