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4월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순천1·고흥2)는 300만원, 보성군의원 보궐선거(다)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