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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기간, 21~23일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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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4·7보궐선거 유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지난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6일 확정한다.



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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