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 설치·운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조례안 오는 4월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