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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5월에 마무리지을 것"…4월 처리 불발
  • 호남매일
  • 등록 2021-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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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위 소위도 여야 이견으로 불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4월에는 통과하기 힘들어졌다"며 "5월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애초에 저희 당이 이 법 발의를 주도했고, 논의도 주도해왔다"며 "야당의 지적은 정치공세다. 야당이 좀 더 책임있고,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나갈 것"이라며 "여러 조율이 있을 것이다.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손실보상법을 다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지난 27일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간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계류법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는 진행되지 않았다. 29일 예정된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손실보상법은 오르기 힘들게 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28일) 회의는 사실상 다시 잡히기 어렵다. 내일 본회의까지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급적용 여부에 당정 간 이견이 큰 만큼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소급적용에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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