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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내홍 불씨 '광양만권조합' 위원 문제 일단락
  • 호남매일
  • 등록 2021-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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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종기 의원 행정소송 각하 결정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등 내홍의 단초가 됐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29일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이 전남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요청에 따라 김태균·오하근·이광일 전남도의원 3명을 조합위원으로 추천했다.


임종기 의원은 전남도의회 의결 없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을 추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권은 의장 전결사항이며,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추천 후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과 함께 지난해 연말 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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