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