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연다…기소 여부 판단
  • 호남매일
  • 등록 2021-04-30 00:00:00
기사수정
  • 내달 10일 오후 2시 대검서 개최 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등 논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내달 개최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가 내달 10일 오후 2시 대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날 심의를 진행할 위원들을 추첨하고 소집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이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도 요청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부의심의위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대검에 직접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대검에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공통으로 요청한 공소제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들은 '수사 독립성', '내부 신망'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필요할 때는 표결을 했지만 사실상 표결이 그렇게 중요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지검장이 후보에서 제외된 이유가 '김학의 수사' 때문인지를 묻자 "그렇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모든 분이 다 만족하는 회의 진행을 했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