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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뒷짐…"정부 지원기관 신청 안해"
  • 호남매일
  • 등록 2021-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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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창 시의원 "지난달2일 제정 관련 조례 제대로 시행 의문"


광주시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광주시의회에 정무창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0곳을 지정한 후 지난달 28일 추가로 3곳을 지정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촬영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로 법정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단체 10곳을 지정했다.


또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곳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정무창의원은“성착취물을 불법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제2N번방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지정에 올해 신청하겠다”고 정 의원에게 답변했지만방송통신위원회 확인결과 올해에는 추가지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시가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 의원은“스마트폰과 다양한 영상촬영기기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는 사랑하는 내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나 쉽게 피해에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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