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리특위원회는 26일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김광란 의원에 대해 제명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위원중 4명이 찬성, 3명의 반대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사회인식상 중대한 범죄인데다 단속 당시 직업을 속인 점 등이 중징계 배경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징계안은 오는 6월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음주단속에 적발됐지만, 최근까지 쉬쉬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시에는 당황해 음주 적발 사실을 알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백번 잘못한 일이다"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