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온 김광란 의원에 대해 2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확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키고 일부 의원이 제출한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2일부터 22일까지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7명, 반대 15명으로 제명의결안을 부결시켰다.
이어 일부 의원이 "제명 의결이 과하다"며 제출한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재석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최근까지 쉬쉬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시에는 당황해 음주 적발 사실을 알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백번 잘못한 일이다"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