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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충북·경북·강원 "재정분권시 지역균형 고려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1-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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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2단계 수립 촉구

전남도를 비롯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도가 1일 2단계 재정분권 논의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방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3년 한시보전에서 최소 5년 이상 연장,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5개 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도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원칙에 반해,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 중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6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향후 3년 간 보전토록 요구했다.


건의문을 통해 “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균특 예산으로 추진해 온 농어업 기반 정비, 상수도 시설 등 대부분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지원한 사업들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감소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지 않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고 밝혔다.


5개 도는 "재정분권으로 늘어난 재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비수도권지역에 이중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재정분권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은 균특 재원의 영구보전을, 행안위 위원인 김민철 위원은 균특 재원을 5년 연장 보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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