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개선 기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기구의 장(長)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민간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리 발족하면 좋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은 군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사 공정성과 군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의 식판과 잔반 등을 사병이 처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다"며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시분처럼 인식된 면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었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서는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었다.